■ 사업목적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 등 발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복지관 등
지원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내용
ㅇ고독사 위험군
■ 지원조건
- 사회적고립 위험이 있는 고독사 위험군
■ 접수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www.wonju.go.kr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소개서, 공익활동 실적내역서, 단체설립 및 등록 증명서류
■ 선정기준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제외대상
1. 중앙행정기관, 도청 또는 타 시·군·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 전년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나.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단체다. 사업 정산 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인한 환수 금액이 과다한 단체
3. 사업비 교부 이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나. 자부담 사업비를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은 단체
■ 결과통보
2026년 6월(예정), 선정단체에 공문으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