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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ㅇ 식량자원 특성을 살린 치유농업 개발·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선도농장 육성을 통한 농촌·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18.과학기술진흥 서비스 #남성 #노년(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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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식량자원 특성을 살린 치유농업 개발·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선도농장 육성을 통한 농촌·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지원시설 조성 및 설치에 농지법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 2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시설 및 최소 330㎡ 이상 쌀(벼)·콩 재배
공간을 보유한 농장

■ 지원내용
농업인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 거주지 및 대상지가 인천관내(강화, 옹진 제외)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활용

※ 우편, 이메일 접수시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확인 및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접수사실 즉각통보(문자, 이메일 등)

■ 신청방법
Http://www.incheon.go.kr/agro/index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견적서 사본 1부

❍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다음 서류 1부
  • 본인 소유토지 : 토지대장
  • 임차 토지 :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사업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등록증 및 가축사육업 등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해당자에 한함)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농업교육 이수사항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수료증(사업년도 전 2년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1일 교육 2시간 이상 교육시 1회 인정
❍ 경영(영농)기록장 또는 경영장부(일지)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영기록장의 정의 :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달력*, 노트, 컴퓨터, 핸드폰, 기타 종이 등에 기록하여 정리한 것 (담당공무원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최근 5년 이내 시장, 또는 그 이상의 수상실적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청년농업인 4-H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농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고 전 사업장이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있으며
농업에 종사한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농업법인)으 로 한다.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
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제외대상

  •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시범사업인 경우 5년간 동일시범사업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곳은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 결과통보
공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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