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재해 예방 등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기준 의거
■ 지원내용
- 북안농협 수혜대상 내역
- 사업건수: 13건(추후 추가신청에 의해 건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당초 사업 배정액: 29,210 천원( 행정보조 14,605 천원 , 자부담 14,605 천원)
- 총 사업배정액: 29,210 천원( 행정보조 14,605 천원 , 자부담 14,605 천원)
■ 지원조건
- 대상과원: 2024.12.31(한,필 FTA 발효일) 이전 조성된 1,000㎡ 이상의 과원(단, 관정사업은 1,500㎡ 이상)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신규과원도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경영체 등록필지만 가능)
-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이라 할지라도 2026년 까지 한시적 지원 가능
- 최근 5년 참여조직(농협)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단, 미출하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 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품목을 재배한 농가
- 5년이내 동일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이내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사용대부 한 하천부지 및 시도국가의 각종사업의 중장기 개발계획 편입예정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등 부당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접수기간
SMS 및 유선으로 북안면 관내 과수출하자 및 조합원에게 연락.
■ 신청방법
Http://www.yc.go.kr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소득금액증명원, 자조금납부확인서 등
■ 선정기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기준 의거
■ 제외대상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기준 의거
■ 결과통보
SMS 및 유선 선정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