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노쇠?장애?질병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ㅇ공통
- 공고일 기준(2026. 3. 1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사무집기 등 갖추고 있는 기관
- 각 사업별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기관
ㅇ주거환경개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유사사업(LH수선급여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수행실적이 있는 민간 시공업체
■ 지원내용
김천시 통합돌봄지원회의 및 협의체
■ 지원조건
김천시 통합돌봄지원회의 및 협의체
■ 접수기간
2026. 4. 1.(수) ~ 4. 3.(금) 17시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Http://www.g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0015&mId=1202180100
■ 제출서류
ㅇ필수 제출 서류
1. 공모 신청 체크리스트
2.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3. 사업 수행(운영) 계획서
4. 이행서약서
5. 기관 또는 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서, 지정서 등)
6. 수행기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7. 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제공기관 지정 후 제출가능)
8. 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9. 제공인력 자격증 각 1부
ㅇ추가(해당시)
10.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서
11. 최근 3년간 공익사업 등 기타 증빙서류
12.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ㅇ공통
- 공고일 기준(2026. 3. 1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사무집기 등 갖추고 있는 기관
- 각 사업별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기관
ㅇ주거환경개선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유사사업(LH수선급여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수행실적이 있는 민간 시공업체
■ 제외대상
가. 건강보험공단 평가 D, E등급 또는 거부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평가 반영, 급여종류 중 유리한 평가 반영
- 신설기관은 운영능력 평가로 갈음
나.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김천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다.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
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기관(단체)
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사.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단체) 등
■ 결과통보
- 김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단체)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