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 착색이 필요없는 신품종 여름사과 ‘골든볼’ 생산단지 조성?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품종의 확대
■ 지원대상
관내 사과농과
■ 지원내용
군위군 관내 농업인
■ 지원조건
군위군 관내 농업인
■ 접수기간
◦ 시범사업 공고 → 희망농업인(단체) 사업 신청 → 현지조사 →
농업산학협동심의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전교육
◦ 희망농업인(단체)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상담소가 없는 지역은 본소 직접 신청)의 추천을 받아 사업 신청
■ 신청방법
Http://www.gwa.go.kr
■ 제출서류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요령을 숙지 후 보조금 신청양식에 의거 명시된 기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구체적인 보조사업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해야 함
◦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전, 중, 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중단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에 명백한 근거자료(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건립 된 건물 및 시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표찰을 수립해야 함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통보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요령을 숙지 후 보조금 신청양식에 의거 명시된 기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구체적인 보조사업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해야 함
◦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전, 중, 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중단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에 명백한 근거자료(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건립 된 건물 및 시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표찰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