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 지원내용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개인, 울산시민 등 전 계층
■ 지원조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개인, 울산시민 등 전 계층
■ 신청방법
Http://www.ncas.or.kr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④ 인권경영서약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⑥ 포트폴리오1부.
(공연) 공연발표 동영상(또는 음원)
(전시) 전시 포트폴리오
■ 선정기준
○ 심의 기준
- 과업 이해도 및 콘텐츠 경쟁력
- 기획 및 연출의 전문성
- 사업 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 유통 자생력 및 기대효과
■ 제외대상
○ 수탁신청 부적격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대표자가 외국인인 단체
- 소재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 만 19세 미만인 자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소속 단체 및 국고를 수탁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년이 보장된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또는 해당자가 대표인 단체)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탁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
○ 수탁신청 부적격 사업
- 학위 취득을 위한 작품 발표 사업(졸업연주·전시, 학위청구전 등)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국·시·구·군 및 재단)의 수탁을 이미 받은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기타 결격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개인 및 단체
-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희롱/성폭력 범죄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수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결과통보
울산문화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 심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