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석재산업을 지속가능한 산림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연천군 관내 업체
■ 지원내용
석재산업사업자 지원
■ 지원조건
환경피해저감사업
■ 접수기간
2026.04.07.~2026.04.28.
■ 신청방법
Http://www.yeoncheon.go.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1) 1부.
2) 사업계획서(붙임2) 1부.
3)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1부.
4) 석재 가공·채취업(골재채취업 포함) 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8) 사업비 세부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등
9) 고용인원 확인 서류(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10) 기타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서류
※ 최근 5년 이내 인증
-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소상공인 증명서류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 증명서류
- 기관 및 단체 표창장 사본
- 연천 관내 기부 나눔 참여 영수증(1회 1백만원 이상건 인정)
■ 선정기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연천군 관내 업체
■ 제외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림축산식품분야 중복신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