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통문화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험, 유통망 및 성장전략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수출 전문역량과 창업기획자(AC)의 투자·보육 및 스케일업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주관기관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AC)
○ 참여기업 자격
- 전통문화기업 정의: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
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이며,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수출초보기업) 2025년 직수출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수출유망기업) 202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 지원내용
2026년 전통문화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수혜자
■ 지원조건
2026년 전통문화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선정 기업
■ 접수기간
○ 공모기간 : 2026년 4월 1일(수)∼4월 30일(목)(30일간) 15시까지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0일(월)∼4월 30일(목)(11일간) 15시까지
■ 신청방법
Http://www.kcdf.or.kr/main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 운영 및 예산 계획서 1부
3. 윤리·청렴 실천 서약서 1부
4.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간접수출정보조회 동의서
6.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8. 전문무역상사 지원 자격 (무역협회,‘24년 공고 내용)
9. 예산 지원항목 (사업비 산출 근거)
■ 선정기준
주관기관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AC)
○ 참여기업 자격
- 전통문화기업 정의: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
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이며,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수출초보기업) 2025년 직수출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수출유망기업) 202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 제외대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마. 선정위원회 의견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 그 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