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K-뮤지컬 안정적 제작․유통 환경 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육성
- K-뮤지컬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영어로 현지 창작진과 소통 가능한 뮤지컬 작가/작곡가
- 최소 3개 이상의 국내 뮤지컬 작품을 창작하여 유료 상연한 경험이 있는 자
* 영어 소통능력이 원활한 자 (통역 제공 없음)
■ 지원내용
ㅇ뮤지컬 분야 창작자 및 제작사, 투자사 등 관련 분야 주요 관계자
■ 지원조건
ㅇ세부사업 공모별 상이함
■ 접수기간
* 접수 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
■ 신청방법
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4442&page=1&txtKeyword=%EB%AF%B8%EA%B5%AD&ddlKeyfield=T
■ 제출서류
필수제출자료
1) (공통) 지원신청서 1부 (지정양식: HWP)
2) (공통) 창작 역량 증빙 자료 (참여 작품 중 대표 3개 작품의 자료 제출)
- 작가) ① 전막대본(국문)(PDF), ② 전막대본(영문)(PDF)
- 작곡가) ① 주요 작품 가이드 음원(작품별 3곡 내외 / mp3 또는 wav 파일), ② 주요 작품 가이드 악보(PDF)
3) (공통) 자격 증명 서류
* 참여 작품 이력 확인 자(프로그램북, 크레딧 등)
*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
4) (공통) 포트폴리오
① 국문 포트폴리오 혹은 이력서
② 영문 포트폴리오 혹은 이력서
■ 선정기준
(40%)작품 소재 및 향후 개발 추진 방향성
- 작품 및 소재가 돋보이는가?
- 작품 개발 및 추진계획이 적극적으로 준비되었는가?
(30%) 신청인의 역량 및 향후 해외 진출 계획
-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도 및 역량이 충분한가?
-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현지 관계자와의 협업 및 소통 역량이 충분한가?
(30%) 신청 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신청 목적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
■ 제외대상
- 당해연도에 지원사업의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으로 정부 및 국내지원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자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소속인 자
-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7조4항(보조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소속일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소속일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소속일 경우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및 일정 기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결과통보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