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지원대상
-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
* 공사에서 제시한 과업범위 요건을 수행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조건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 가구)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2026-03-26~2026-04-10
■ 신청방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TF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모접수 중요사항
- 서명, 직인이 필요한 서류는 실제 날인하여 스캔 파일 제출
- 접수인정 종료시점 기준 최종 제출서류로 서류심사 진행 예정
- 신청서 및 협업계획서상 작성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결과 불일치할 경우, 평가 제외 또는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세내역
㉮ 신청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협업계획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포함/’25년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기준),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상기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 제외
* 재무제표는 `25년도 결산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미확정 시 `24년도 자료 제출 가능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미대상은 법인세 신고 시 유첨한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없을 경우, 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매출액 확인 가능한 내부 증빙자료 제출
*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택일하여 제출(법인등록번호 기준 1부)
㉯ 기본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운영실적 증빙자료 : 회원수 산출 증빙
*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캡처본 또는 외부기관 인증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
■ 선정기준
1. 비계량(70점) : 사업계획적절성(20), 시스템기능성(20), 사업역량(20), 리스크관리(10)
2. 계량(30점) : 재무건전성(10), 공급업체수수료(10), 신청업체회원수(10)
* 자세한 평가기준 및 세부내용은 사업공고(at홈페이지 공지사항2256번)에서 확인바랍니다.
* 비계량 평가위원 평균 점수는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출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최종점수 동점은 ① 사업계획 적절성 ② 시스템 기능성 ③ 사업역량 ④ 리스크 관리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 및 항목배점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외대상
- 허위서류 제출 업체
- 완전자본잠식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신용평가등급 D인 업체 참여불가)
■ 결과통보
선정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