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
■ 지원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하여야 하며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 한다.
■ 지원내용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 지원조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설
■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1. ~ 7. 15.(15일간)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제출서류 방문제출
(우편 및 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 등 서식 교부 :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http://www.gochang.go.kr)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평가 후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제외대상
지원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 결과통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