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년 미취업 및 구직단념자 사전 예방,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방지
■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지원내용
전국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목표인원의 30%까지 지자체 조례상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참여자 모집 가능)
■ 지원조건
특이사항 없음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수행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제출
■ 선정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제외대상
-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
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