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2024년 12월부터 식육포장처리업에 HACCP 의무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식육업소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의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기존 수기 방식은 오기록, 누락 등 위생관리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이는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위생·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향과 부합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축산물 유통의 공공신뢰도 제고라는 시정운영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하게 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1)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 등
2)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식육즉판업 등
**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
■ 지원조건
식육포장처리업
■ 접수기간
2026. 3. 9.(월)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납세증명서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HACCP 기술지원에 참여해야 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사업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본원 또는 관할지원)과 협력하여 사업 대상자 발굴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 평가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외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관련 조례 등에 따를 수 있음
* 신청 업소 수 미달 또는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결과통보
유선전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