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폭염 대비 농업인의 온열질환 관련 안전재해 예방관리 기술 확산
■ 지원대상
❍ 농업인 ‧ 농업법인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총 출자금 5천만원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
-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농업인
■ 지원조건
농업인
■ 접수기간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Https://www.jinan.go.kr/jinanfarm/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94&&menuCd=DOM_00000070500100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A%B7%B9%ED%95%9C%ED%8F%AD%EC%97%BC&dataSid=205290
■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
■ 선정기준
❍ 농업인 ‧ 농업법인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총 출자금 5천만원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
-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진안군민이 아닌자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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