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콘텐츠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완성으로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 지역 메가 이벤트 연계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본사 소재지가 사업공고일(2026.6.22.)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대전인 콘텐츠기업
※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 2025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기업
※ 증빙자료 : 2025년 재무제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인력채용 : KOOCA 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 또는 대전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
- 최소 2명 의무채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공고 참고
- 기업육성팀 박세진과장(061-900-6382) 문의
■ 지원내용 대전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본사 소재지가 대전인 콘텐츠 관련 기업
■ 접수기간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6. 22.(월) ~ 7. 6.(월)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4.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5. 심사위원 추첨표
6.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예산 증빙 자료
9.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기타 증빙자료
11. 콘텐츠 사진 혹은 시연동영상
*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경쟁력(20점)
o 콘텐츠의 경쟁력
o 기존 보유 콘텐츠의 성과 및 매출실적
기획력(20점)
o 고도화 적합성
o 고도화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의 타당성
사업성(35점)
o 진출시장 분석, 수익모델 구성 등 사업화 가능성
o 서비스·홍보 마케팅 활용계획 및 예상 매출액
개발력(15점)
o 참여인력 경쟁력
o 기업 경쟁력
예산적정성(10점)
■ 제외대상
- 지원제외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외 분야 : 게임, 영화, 공연, 광고, 단순 홍보영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중복수혜 조회 후 동일한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사업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진흥원 각종 지원사업에서 규정 위반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OEM)의 경우
- 기업 임직원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이후 위반사례, 중복수혜, 허위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향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 결과통보
2026. 07. 17.(금)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dicia.or.kr) 게시 및 전화 통보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