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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2차)」 (액화, 특수, 일반, 이동식, 증설)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대상 공개 모집 -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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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대상 공개 모집
  •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

■ 지원내용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조건

  • 일반 1기: 총 사업비 3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1억원)
  • 일반 2기: 총 사업비 5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35억원)
  • 일반 증설: 총 사업비 2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4억원)
  • 특수 2기: 총 사업비 6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42억원)
  • 특수 4기: 총 사업비 10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70억원)
  • 특수 증설 1기: 총 사업비 25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7.5억원)
  • 특수 증설 2기: 총 사업비 4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8억원)
  • 액화 4기: 총 사업비 10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70억원)
  • 액화 증설 2기: 총 사업비 4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8억원)
  • 이동식 1기: 총 사업비 25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7.5억원)

※ 2개년 사업의 1차년도 보조금을 사업 공정률에 따라 차등 지급(10 ~ 70%)

■ 접수기간

  • (제출기한) ′26. 7. 6(월), 15:00까지
  • (제출장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녹색전환사업국, 수소차인프라보급팀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7층)
  • (접수 방법) 직접 접수(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Http://www.aea.or.kr

■ 제출서류

  • 사업참가 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 예정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매매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1부

* 가계약인 경우 사업선정 시 즉시 해당부지의 매매 또는 임대의 본 계약 체결 조항을 가계약서 조항에 포함 필수
  • 사업 예정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담당 관(부)서의 부지사용동의서 또는 부지사용 협조 공문 1부
  • 사업 예정부지가 각종 부담금 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부지인 경우 납부 대상자의 부담금 지급 이행 계약서 또는 법적효력이 유효한 비용 지급 각서 1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지 조성 및 성토 등 추가로 집행 하여야 하는 사업비용(참가자 개별 확인)
  • 설치 부지 인·허가(건축허가,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서(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지자체 의견서 1부(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 사전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부지 우선 선정
  • 사업 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필지별, 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 제출일 기준 최신 표준재무제표 1부

※ 최근 설립되어 발급이 불가한 법인은 ′26년 1월~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등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국세청, 회계법인, 회계사 등의 날인이 포함된 자료)
  • 신용평가등급 판정서 1부(평가 기준 재무제표 포함)
  •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 1부, 공동수급社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별첨1] 참조
  • 기타 사업 참가자격 증명 서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서와 발표자료는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출력하여 제출[서식2 참고]

※ (원본) 사업자명 등 전체 사항 표기, (사본) 사업자명 및 회사식별 정보 미 표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이 담긴 저장매체(USB 등) 1개
  • 제안기관의 제안서는 A4용지 50쪽 내의 한글파일(HWP)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1개의 사업부지로 각 세부사업에 복수신청 시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각 평가기준(예산, 구축일정 등)에 맞게 각각 제출
  • 사업 참가등록 신청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외 증빙이 필요한 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

※ 평가방법은「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준용
※ (우선지원) 버스공영차고지 내 또는 인접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시, CNG, LPG 등 기존 충전소(주유소 포함)를 수소충전소로 전환 시
※ 단일 사업자가 다수 유형의 충전소 설치제안 가능
  • (사업제안 복수신청) 한 개의 사업부지로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가능하며, 1순위 신청 사업에서 평가 결과 미선정시 최대 3순위 신청 사업에서 평가 가능(사업자 신청시)
  • 복수신청 된 사업부지는 액화→특수→일반→이동식→증설 순 평가 및 선정
  • 복수신청 된 2·3순위 신청사업의 제안 발표는 서면 평가로 대체(1순위 발표 시 2·3순위 내용 포함)

※ 단,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복수신청 사업기준에 맞춰 각각 제출

■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고속도로 휴게소는 증설 사업 신청 가능,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신규 사업도 신청 가능

■ 결과통보
개별 직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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