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관내 석재산업 소재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지속적 석재산업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작용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대
■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관내 업체
■ 지원내용
석재사업자
■ 지원조건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등록을 받은 사업자
■ 접수기간
2026. 3. 31.(화) ~ 2026. 4. 15.(수)
■ 신청방법
Http://www.pocheon.go.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사업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제외대상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