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민간 후원 문화 확산 및 협력 기반 마련
- 충남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기업(민간)과 도내 예술단체 간의 유기적인 공동 협력 관계 구축및 후원 문화 활성화.
❍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한 지원 효과 극대화
- 기업 등 후원주체가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펀드교부금을 결합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규모와 재정적 안정성 동시 확보.
❍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충남 지역 예술단체의 우수한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축제 및 예술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 활성화 및 고품격 문화 혜택 제공
■ 지원대상
기부약정이 확정된 충남 소재 문화예술단체
■ 지원내용
충남도내 예술단체
■ 지원조건
기업의 기부약정이 확정된 충남 도내 예술단체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6.2.(화) ~ 6.24.(수) 16:00까지
■ 신청방법
Http://cnctf.or.kr
■ 제출서류
예술단체 : 사업신청서, 단체등록증, 개인정보 이용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후원기업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기부약정서, 개인정보 이용 활용 동의서
■ 선정기준
총 3단계 심의 진행
■ 제외대상
1.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시립,도립 예술단, 극단 등)
3. 지방비(도시군) 예산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받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4.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5. 공고일 이후 설립된 단체 (단, 등록 전 동일한 단체명으로 활동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6.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7.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목단체 등이 운영하는 단체 및 관련 행사
8. 보조금 관계법령 및 충남문화관광재단 기부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지원금 잔액 및 이자, 수익금 미반납 등 사유)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재단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대표권, 업무집행권 등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 구
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예외)
10.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보
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1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12.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13.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
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원사업자에게 통보된 단체
14. 결연기업이 출연 또는 출자한 단체
15. 결연기업의 임직원과 지원대상자의 대표자 간에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단체
16. 운영 비리, 공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단체
■ 결과통보
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