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
■ 지원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기관·시설·법인· 단체·사회적 협동 조합·자활기업 등(공통)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리시설 및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식사지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접수기간
2026. 6. 10.(수) ~ 18.(목) 8일간
■ 신청방법
Http://www.nyj.go.kr/www/selectEminwonWebList.do?key=2492&sa1=01&sa1=02&sa1=04&sa1=05&sc4=2024
■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원본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제출 후 변경·수정불가)
■ 선정기준
기관 운영역량, 사업수행능력, 계획성, 지역접근성, 자체 자원 연계 심사(총 100점)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항 1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부서 승인 확보한 경우 업무시간 외 수행 가능)
-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기준 당시 경기도 관외인 기관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등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