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접수기간
2026. 7. 6.(월) ~ 7. 14.(화)(8일간)
■ 신청방법
Http://www.nyj.go.kr/www/selectEminwonWebList.do?key=2492&sa1=01&sa1=02&sa1=04&sa1=05&sc4=2024
■ 제출서류
표지 포함, 규격A4(좌철), 단면 또는 양면 인쇄물, 목차 및 페이지 부여 후 제출(붙임 신청서 참조)
■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대면 심사 선정
(기관 운영역량, 사업수행능력, 계획성, 지역접근성, 자체 자원 연계)
■ 제외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시청 관리부서 승인 시 신청 가능
-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기준 당시 남양주시 관외인 기관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등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