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 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내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원대상자별 국고보조금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민간부담금 40% 이상)
-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민간부담금 50% 이상)
■ 접수기간
(공고기간) 2026. 7. 30. (목) ~ 2026. 8. 13. (목)
(접수기간) 2026. 7. 30. (목) ~ 2026. 8. 13. (목)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접수기간 종료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공고문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선정기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 선정
■ 제외대상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족므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 공문 발송 예정(선정 및 통보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