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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부여군 #2.안전 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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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

■ 지원대상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 적극적인 참여 단체(여성농업인 30%이상 참여 확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 필수(참여농업인의 70% 이상)
* (인정기준) 최근 2년 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접수기간
○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Http://담당자 전자메일,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등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부여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최근 5년이내(2021~2025년) 시범사업 3천만원 이상 수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8항제2호(중복·편중지원 방지)
* 농업관련부서(농업정책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동일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에서 제외
* 1농가(단체) 1개사업 신청 원칙 : 중복신청시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결과통보
○ 홈페이지 게제, 개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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