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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예방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4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제2항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2.안전 보장 서비스 #7.환경향상 서비스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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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예방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4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제2항

■ 지원대상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지원조건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도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종합평점 산출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접수기간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Http://www.safechem.or.kr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必)
④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旣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사본 1부(대상 사업장일 경우)
⑥ 견적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산출근거)
⑦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 해당 시 제출
① 영업허가증 1부(대상 사업장일 경우)
② 산단입주계약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경우에 한함)
해당 시 제출
③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선정기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환경부, 2026.1.)」 [부록2]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제외대상
가) 신청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설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이 진행(예정) 중인 경우
나)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다)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라)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마)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바) 공고마감일 기준, 개선명령을 받은 취급시설 등(※단, 5인미만 사업장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5인이상 사업장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사) 사업기간 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
아)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자)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시스템을 통한 선정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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