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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구 예술사랑 메세나 매칭펀드사업

대구 소재 전문예술단체 및 대구 내·외 기업 ○ 단년도·일회성 중심의 문화예술 후원 구조로 기업 후원의 지속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후원금과 진흥원 지원금·문화예술진흥기금을 연계한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간 후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신규 후원 약정 감소 및 기존 수혜단체 중심의 반복 지원 구조로 후원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예술단체 간 신규 매칭 및 다양한 예술단체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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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단년도·일회성 중심의 문화예술 후원 구조로 기업 후원의 지속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후원금과 진흥원 지원금·문화예술진흥기금을 연계한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간 후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신규 후원 약정 감소 및 기존 수혜단체 중심의 반복 지원 구조로 후원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예술단체 간 신규 매칭 및 다양한 예술단체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고액 기부기업 대상 추가 매칭 지원(A등급 5%, S등급 10%, 최대 1,000만 원)과 소액기부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기업 규모별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메세나 후원 예우 프로그램을 네트워킹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업–예술단체 간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를 활성화하고, 일회성 기부의 지속 후원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의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中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2026년 8~12월 내 예술창작 작품활동 또는 문화사업·예술행사를 계획 중인 단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 등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최소 1종 필수 증빙(2025.6.1. 이전)

후원기업

  • 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고, 후원할 예술단체가 확정된 기업(지역 내·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대학교
  •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조직(친목 성격의 조직은 제외)
  •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내용
대구 소재 전문예술단체 및 대구 내·외 기업

■ 지원조건
○ 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의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中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2026년 8~12월 내 예술창작 작품활동 또는 문화사업·예술행사를 계획 중인 단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 등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업

  • 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고, 후원할 예술단체가 확정된 기업(지역 내·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대학교
  •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조직(친목 성격의 조직은 제외)
  •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기간
본공모 : 6.1~6.30.
1차 추가 공모 : 7.3.~7.16.

■ 신청방법
Http://dgfca.or.kr/article/NOTICE/detail/13535?article_seq=&prt_seq=&flag=&pageIndex=4&searchOrderBy=&searchCondition=TA.SUBJECT&searchKeyword=

■ 제출서류
후원기업

  • 사업신청서, 기부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예술단체

  • 지원신청서,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정기부 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규정준수동의서

■ 선정기준
○ 1차 서류 심의 기준

  • 신청자격, 필수구비서류 적정성 및 가산점 적용 여부 검토

○ 2차 인터뷰 심의 기준
  • 기부금 유치 성과, 사업 실행력,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제외대상
예술단체

  • 예술단체가 아닌 개인
  • 대표자 및 단체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소속단원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단체 및 아마추어 동아리(공고일 기준 생동지기 등록된 단체 및 대표자 포함)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및 예술행사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부금 사업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단체(정산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원금 잔액 및 이자, 수익금 반납을 하지 않은 단체 등) ※ 단,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원사업자에게 통보된 단체
  • 결연기업이 출연 또는 출자한 단체
  • 결연기업의 임직원과 예술단체의 대표자 간에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단체

ㆍ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ㆍ 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가(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운영 비리, 공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단체
  • 필수서류 미제출 및 미준수한 단체

기업

  •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 이용 의도가 있는 기업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 제외)
  •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와 특수 관계인 기업

ㆍ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ㆍ 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가(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필수서류 미제출 및 미준수한 기업

기타내용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단체 대표자 개별 공문(이메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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