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이행 지원 및 도민 참여·확산 등을 위한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 지원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담조직·시설 및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소재 기관·단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지정
(국비 보조율 광역지자체 40% 및 기초지자체 50%, 지자체부담율 광역지자체 60% 및 기초지자체 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지정
(국비 보조율 광역지자체 40% 및 기초지자체 50%, 지자체부담율 광역지자체 60% 및 기초지자체 50%)
■ 접수기간
2026. 6. 12.(금) 09:00 ~ 18:00
■ 신청방법
Http://www.chungnam.go.kr/cnportal/province/province/view.do?nttId=2180611&menuNo=500487&searchCnd=deptNm&searchWrd=기후환경정책과&pageIndex=1&cl1CdValue=&sdate=2025-07-31&edate=2026-07-31
■ 제출서류
1.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2.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정기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제외대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및 단체
■ 결과통보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