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검단구)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신규 설치 운영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 지원조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집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08-03 ~ 2026-08-18 18:00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