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점자활용능력 향상
- 체계적인 전문 점자교육기관의 부재
1997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점자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4년 하반기에는 「한글 점자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새로 쓰이거나 더는 쓰이지 않는 점형이 재정비되면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는 개정된 규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과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지역 내 맹학교가 부재하여, 현재는 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교육을 담당하며 점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은 주로 복지관 인근 도시지역 및 일부 시·군 지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점자교육 자체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점자교육 관련 연수가 부족하고, 타 장애영역과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학령기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기회 역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 시각장애인의 문맹률 감소를 위한 점자교육의 필요성 대두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2024년 점자사용 양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92.9%가 점자를 자립을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와 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시각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점자 활용 목적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상생활 및 가정용품 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업 및 교육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점자교육은 단순한 보조적 수단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교육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점자교육이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국수어 관련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지원내용
충청남도 거주 시각장애인 및 지역사회 주민
■ 지원조건
충청남도 거주 시각장애인 및 지역사회 주민으로 점자교육을 희망하는 자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7. 9.(목)~7.24.(금)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 현황(서식3)
■ 선정기준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