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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추경)

관내 콘텐츠 기업(관외 컨소시엄 가능) ○ (지역 자원 활용 브랜딩 콘텐츠 제작) 울산 지역의 자원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지역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지역 콘텐츠 기업 대상 제작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지역 인재 채용 연계) 제작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참여 및 채용(인턴십)을 통해 콘텐츠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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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역 자원 활용 브랜딩 콘텐츠 제작) 울산 지역의 자원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지역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지역 콘텐츠 기업 대상 제작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지역 인재 채용 연계) 제작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참여 및 채용(인턴십)을 통해 콘텐츠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 본사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관외)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울산으로 본사 이전(사업자등록 완료 확약기업)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지사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기업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울산 소재 지사 상주 인력 1인 이상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 시 상주인력 점검결과 불일치의 경우 사업취소 및 환수가능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 동일 과제로 본사가 타 기관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선정된 경우, 동일 기업의 울산 지사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중복수혜 금지)
  • (예시) 본사 : 전남진흥원의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또는 선정),

지사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026년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불가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주관기업은 울산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전체 참여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지분 및 사업비 배분율)
  •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 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

■ 지원내용
관내 콘텐츠 기업(관외 컨소시엄 가능)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울산에 소재한 콘텐츠기업 (관외 컨소시엄 가능)

■ 접수기간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 1호)
○ 사업계획서(별지 제 2호)
○ 사업비 산출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 청렴이행각서(별지 제4호)
○ 중복지원금지확약서(별지 제5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6호)
○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별지 제7호)
○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8호)
○ 사용인감계(해당 시)
○ 이전확약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납입증명서(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 최근 3년 표준제무재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 근무자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표자료(15분 내외), 이메일 제출
○ 보유 콘텐츠 증빙자료(해당 시), 이메일 제출

■ 선정기준
○ 적합성(적격평가)

  • 소재지 / 과제적합성 / 자료제출 유무
  • 가산점(최대 2점 / 입주기업 1, 특허(등록) 1)

○ 정량평가(수행 및 고용역량, 20)
  • 유사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 간 유사 사업 실적, 5)
  • 책임인력 수행경력(유사 사업 경력, 5)
  • 매출규모(최근 3년 총 매출액, 5)
  • 상시근로자 수(사업수행 인력 보유 현황, 5)

○ 정성평가(80)
  • 과제수행능력(20)
  • 콘텐츠 우수성(40)
  • 사업화(20)

■ 제외대상
○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상기 사항에 대한 증빙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점검표 제출로 갈음하며, 허위 사실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함
※ 우리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또는 선정)된 과제는 타 기관이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동일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참여할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 결과통보
개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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