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노쇠?장애?질병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6. 3. 1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사무집기 등 갖추고 있는 기관
○ 각 사업별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기관
○ 아래 기관 중 주거환경 진단 및 수리·수선이 가능한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유사사업(LH수선급여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수행실적이 있는 민간 시공업체
■ 지원내용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 지원조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 접수기간
2026. 4. 1.(수) ~ 4. 3.(금) 17시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Http://www.g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0015&mId=1202180100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수행기관 공모신청서, 사업 수행(운영) 계획서, 이행서약서, 기관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1부, 수행기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제공기관 지정 후 제출 가능),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제공인력 자격증 각 1부
○ 추가(해당시) 장기요양기관 평과결과서, 최근 3년간 공익사업 등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2026. 3. 1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사무집기 등 갖추고 있는 기관
○ 각 사업별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기관
○ 아래 기관 중 주거환경 진단 및 수리·수선이 가능한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유사사업(LH수선급여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수행실적이 있는 민간 시공업체
■ 제외대상
○ 건강보험공단 평가 D, E등급 또는 거부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평가 반영, 급여종류 중 유리한 평가 반영
- 신설기관은 운영능력 평가로 갈음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김천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치적 활동으로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단체) 등
■ 결과통보
○ 김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단체)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