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 지원대상
가. 공고일 기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도민 안전교육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내용
강원도민(안전취약계층)
■ 지원조건
강원도민(안전취약계층)
■ 접수기간
접수 마감은 접수 종료일 근무시간 내(5. 11. 18:00) 도착분에 한함
방문・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4층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 신청방법
Http://state.gwd.go.kr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단체(기관) 소개서 1부
③ 세부사업 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④ 3년간 안전교육 실적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내실성 등
■ 제외대상
- 신청사업 수혜대상 및 파급효과가 1개 시군지역에 한정된 사업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종교단체 등)
-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 결과통보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 단체 개별 통보(6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