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스마트 제조 지원 (스마트공방)
■ 지원대상
스마트기술 보급 및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역량을 보유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소상공인 등
■ 지원조건
자세한 사항은 www.semas.or.kr 확인
■ 접수기간
15일
■ 신청방법
Http://www.sbiz24.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서약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참여인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교육장 건축물(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등
■ 선정기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 점수의 산술평균 80점 이상 득점기관 중 전문기관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최종선정
■ 제외대상
전문기관 선정평가 종료일 기준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기관(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참여제한)
■ 결과통보
소상공인24를 통한 선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