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정서적 치유 및 문화적 자긍심 고취
- 국내 정착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교대 근무 등으로 정서적 소외를 겪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노래와 춤이라는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함.
- 동포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경연과 모국의 전통춤 공연 관람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함.
- 교민 네트워크 형성 및 정착 안전망 강화
2. 김해지역 내 분산되어 생활하던 동포 가족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건강한 교민 사회의 연대감을 형성함.
- 축제 현장 내 상담 부스 운영을 연계하여 체류 안정성 확보 및 노무 고충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함.
3. 선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문화 인식 개선
-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 지원을 넘어, 동포들의 문화적 자산을 지역 주민들과 향유함으로써 고려인 동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함.
- 이주민과 선주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
■ 지원대상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직접 수혜대상: 경상남도 김해시 및 진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성인 및 자녀) 약 270명
- 간접 수혜대상: 문화 교류 및 축제에 관람·참여하는 지역 선주민(이웃 주민) 약 30명 및 지역 다문화 커뮤니티 관계자
- 선정 배경: 김해 진영 지역은 김해내 대표적인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이나, 복잡한 교대 근무 체계와 문화적 소외로 인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정서적·문화적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동포들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조건
본 사업의 모든 프로그램과 혜택(축제 관람, 경연대회 참가, 식사 및 다과, 기념품, 무료 행정 상담 등)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거주지 조건: 경상남도 및 김해시 진영 지역 일대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직장에 적을 두고 있는 동포 및 주민
자격 조건: 국적과 관계없이 한민족 혈통을 지닌 고려인 동포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포함)
고려인 동포와의 상호 문화 교류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참여 조건: 사단법인 영진코리아센터를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을 마친 자 (단, 노래·댄스 경연대회 참가자의 경우 사전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에 한함)
■ 접수기간
2026. 5. 18.(월) ~ 6. 5.(금)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하나의 첨부파일로 등록 /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붙임 보조금 편성 지침 참조하여 작성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류
※ 증명서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선정기준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재무안정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국내 귀환 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예산의 적절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도
■ 제외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