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한류문화의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한복분야 중소기업 연계 지원을 통한 한류콘텐츠 개발
- 한류콘텐츠의 인지도를 활용한 화보영상 프로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분야 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 지원내용
한복업계 및 외국인 등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0일(금)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Http://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1&bbIdx=9003&brdCodeValue=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누락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1. 사업계획서(양식1)
2. 대표자 이력(양식2)
3.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양식3)
4.지원사업 참여내역(양식4)
5.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양식5)
6.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양식6)
7. 지원사업 보안각서(양식7)
8.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양식8)
9. 사업자등록증
10, 중소기업확인서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1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4.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제출)
15. e나라도움 교육 수료증
■ 선정기준
전문성(30), 차별성(20), 구현성(20), 파급성(30)
■ 제외대상
[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내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결과통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kcdf.or.kr) 결과발표 게시 및 최종 선정사 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