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주간을 지정하여, ‘소상공인 주간행사’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추진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에 대한 위로 및 격려 추진
■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 지원내용
790만 소상공인
■ 지원조건
소상공인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05. 29.(금) ~ 2026. 06. 19.(금)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Http://www.kfme.or.kr/kr/board/notice.php?bgu=view&idx=5106&cate=1
■ 제출서류
첨부된 공고문 내 신청서류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 선정기준
서류평가(정량평가)및 발표평가(정성평가) 실시
■ 제외대상
보조금법상 사업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중인 단체
■ 결과통보
접수된 이메일을 통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