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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형 통합돌봄”「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공 관련 수행기관 모집 공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경기도 연천군 #12.보건/의료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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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지원대상

  • 서비스 수행기관 역할 수행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조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 6. 10.(수) ~ 7. 2.(목) [재공고 포함 기간]
○ 접수방법

  • 접수장소: 연천군청 신관 1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팀(☏ 031-839-2441)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후 변경‧수정 불가)

■ 신청방법
Http://www.yeoncheon.go.kr/www/selectGosiList.do?key=3393¬_ancmt_se_code=01

■ 제출서류
-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공모 신청서 1부
-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서약서 1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서약서 1부
-“수행기관 결격사유 부존재”서약서 1부
-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시설 운영위원회 현황(명단)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예금통장 사본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상근인력)
-서비스 수행기관 사업경력 확인자료

■ 선정기준

  • 서비스 수행기관 역할 수행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제외대상

  • 수행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기준 당시 연천군 관외인 기관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연천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인 단체
  • 유사ˑ중복사업에 대해 국가 및 연천군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등
  • 대표자가 없는 단체, 친목단체 및 영리단체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 등

■ 결과통보
○ 결과 안내 방법

  • 선정 결과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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