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돌봄 분야 AI 기술 개발·상용화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 창출 및 확산을 통해 정부 AI 기본사회 구현 지원
■ 지원대상
○ 돌봄 분야 AI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 지원내용
실증 참여기관, 대국민
■ 지원조건
실증 참여기관, 대국민
■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6.3.26.(목) ~ 2026.4.15.(수) 15:00까지 자체공고하여 선정까지 완료된 공고임, 본 공고로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https://ssis.or.kr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③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각1부 ④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1부 ⑤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⑥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⑦ 현금·현물출자(납입) 확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⑨ 표준재무제표(23년~25년) 각1부 ⑩ 비영리 기관 등 확인서 각1부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1부 ⑫ 유사사업 검색 결과서 ⑬ 발표자료
■ 선정기준
○ (평가기준) 컨소시엄 역량, 사업 내용, 수행 방법, 예산 편성, 현장 적용성 등 5개 항목을 통해 사업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
①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20)
② 사업 내용의 적절성(30)
③ 수행 방법의 적절성(20)
④ 예산 편성의 적절성(15)
⑤ 현장 적용 가능성(15)
※ 향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등은 본 사업에 신청·참여 불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기업의 신용·자산 상태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 또는 종료가 곤란한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등
- 선정 과정에서 선정·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등 보완 요청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➊사실상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복지부 타 사업 또는 여러 부처의 사업에 중복 신청
➋컨소시엄 주관기관이 복지부 타 사업 또는 여러 부처에 주관기관으로서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자격이 제한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전 부처 간 확인 예정
** 여러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이어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한 제품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 단계 이후에 지원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의 제한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공문으로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