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에 따라 어업인 등이 반납한 폐어구 수거?처리 및 반환장소 운영, 보증금 환급 지원 등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 지원대상
폐어구 수거·반환 관리 가능 기관
■ 지원내용
통발어구 생산 및 수입업체, 통발어구 사용?반납 어업인 등
■ 지원조건
- (보증금 대상) ’24.1.12이후 어구 생산?수입업자가 생산?판매한 어구로 보증금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통발어구- (보증금 미대상) 제도 시행전 어업인이 사용?보관중인 기존 통발
■ 접수기간
2026. 3. 6. ~ 3. 19.
■ 신청방법
Http://www.muan.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폐어구 사업 위탁 관리 기관
■ 제외대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