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국내에 제조공장을 소유하여야 함
※ 임대공장은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한 임대기간이 명시된 임대계약서 등 제출 필요
■ 접수기간
2026년 2월 6일 18시 이후 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서류 1식
(압축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할 것)
※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사전검토(공단) - 서면평가(위원회) - 현장조사(공단)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인 경우
■ 결과통보
기업별 결과안내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