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축산분야 ICT융복합 신기술 보급을 통한 자동화 생산체계 및 노동력 절감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ㅇ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축사로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관내 축산업허가 완료 농가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10%, 융자 40%, 자부담 20%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
■ 신청방법
www.miryang.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필수자료 및 선택자료
■ 선정기준
사업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외대상
보조사업 지원제외에 해당되는 자
■ 결과통보
읍면동 공문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