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등
■ 지원대상
종계, 산란계 농가
■ 지원내용
가축 사육농가
■ 지원조건
가축 사육농가
■ 접수기간
공고기간과 일치
■ 신청방법
Http://www.cwg.go.kr/atc/selectBbsNttView.do?key=767&bbsNo=85&nttNo=259744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동 사업 참여경험이 없는 사육규모 5만수 이하의 소규모 종계 및 산란계 농가
- 가금티푸스 등 난계대 질병 발생 농가 우선지원
■ 제외대상
20만수 초과 종계, 산란계 농가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