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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남구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기타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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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대상기준 :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0.(월) 18:00까지
  • e나라도움 : 보조사업관리-공모관리-보조사업자 신청 접수를 통해 공모 신청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e나라도움시스템 작성),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선정기준

  • 사업자 또는 법인 주소가 대구광역시이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업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를 지급 받은 가구 등 포함
2)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 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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