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강한 소상공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단독 또는 파트너사 협업으로 사업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 경북 권역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100%
■ 접수기간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접수(4.24 이후 5.6까지 연장)
■ 신청방법
Http://www.sbiz24.kr/#/pbanc/660
■ 제출서류
신청시 소상공인24에서 작성,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파트너사 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등
■ 선정기준
서류심사를 통해 성장지원자금 대상자 선정
오디션(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 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22~25년 강한 소상공인 기 선정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한
① ‘22년 선정기업 전체
② ‘23년 라이프스타일·로컬브랜드 유형 선정기업
③ ‘24~’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트랙Ⅰ 기 선정 사업장
■ 결과통보
소상공인24 사이트 및 개인메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