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도약 지원
○ 청년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
■ 지원대상
최근 5년 이내(2021~2025년) 민간 및 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6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내용
연수단원(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 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조건
ᄋ 3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 사업 취지에 따라 청년예술가 연령 제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준용)
ᄋ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 문화예술 전공 졸업장의 학과 및 전공 확인
-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또는 3개월 이상 & 350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채용 가능
* 자격증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
* 교육과정 인정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개 모집하여 운영
하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
* 교육 수료증 : 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이면서 시수 350시간 이상 여부 확인
※ 대학/대학원 교과과정 중 일부 강좌 이수 내역(기간, 시수)은 불인정
* 교육 이수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적용
ᄋ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채용 불가(단, 석사 이상 예외)
ᄋ 참여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 채용 불가
■ 접수기간
접수기간 26.6.2(월) ~ 6.23(월) 22일간 접수기간 설정함
■ 신청방법
Http://www.ncas.or.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증빙자료, 단체 증빙자료
■ 선정기준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기준
- 적격여부심사 : 근로기준법준수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근로계약사항(70%) : 정규직전환여부(25%), 보수수준(25%), 근로계약의구체성(10%),근무조건의적정성(10%)
- 예술인력운영현황(30%)
■ 제외대상
지원신청대상이 아닌 단체
■ 결과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결과발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