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일센터 지정운영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 접수기간
접수처 :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신청방법
Http://hongseong.go.kr/saeil.do
■ 제출서류
신청서, 환경개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지원타당성,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제외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음식업종 및 다단계 업체
- 최근 3년 내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