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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국고보조금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소상공업(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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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

■ 지원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

■ 지원조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지급보험증권 발급 필수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6. 5. 18.(월) ~ 6. 8.(월) 17: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 문의 및 접속이 집중되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일 2~3일 이전에 신청 완료 필요

■ 신청방법
Http://semas.or.kr/web/main/index.kmdc

■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선정기준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진행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 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문자 및 메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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