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최근 천일염 품귀, 가격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등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대상 지원 필요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지원내용
중소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
■ 지원조건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업체
■ 접수기간
2025. 04. 18. ~ 2025. 04. 29.
■ 신청방법
www.gimhae.go.kr
■ 제출서류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신청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을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지자체 추천순위’ 항목 제외)
- 선정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