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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팩트체크 활동지원 시범사업

인터넷상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관련 기반 확충
#국고보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청자미디어재단 #17.방송/통신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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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인터넷상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관련 기반 확충

■ 지원대상
o 언론중재법 제2조 1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o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언론사, 1년 이상 지속 운영·발행
o 언론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는 사업자
* 고충처리인 선임 및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제정 여부, 정정보도문 방송/게재 여부 등

■ 지원내용
전 국민

■ 지원조건
전 국민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제출분에 한함

■ 신청방법
Http://kcmf.or.kr/KCMF/contents/KCMF020100.do?schM=view&page=1&viewCount=10&id=20260812134256485578&schBdcode=&schGroupCode=&schGroupCode=¬ice=cmsTTTnotice

■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혹은 정기간행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 선정기준
사업추진 계획, 사업자 역량,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 공고일 기준 현재 팩트체크 전담 부서(팀) 혹은 기자를 보유·운영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10건 이상의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한 사업자에게 가점(3점, 중복불가) 부여

■ 제외대상
o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함
※ 사업선정 이후 위반 또는 처벌될 경우, 즉시 사업 중단 후 사업비 환수 조치
o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내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유사 중복 금지)

■ 결과통보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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