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등
■ 지원조건
- 전체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 사업자부담금 편성 의무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최저임금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
- 콘진원에서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참가 의무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임금 및 계약대금 체불 금지,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 등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06. 22.(월) - 2026. 07. 06.(월)
- 접수기간 : 2026. 06. 29.(월) - 2026. 07. 06.(월) 14:00까지
* 접수 기간 외 별도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서면)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과제기획력
- (발표) 수행기관, 기획력, 기대성과, ESG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요망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결과통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www.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