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마른김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지원요건 모두 충족 업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① 자부담 조달 가능 업체, ② 7년 이상 노후화된 김 건조기 보유 업체, ③ `26년 10월말 설치 완료 및 11월 생산가능 업체
- (선정기준) 7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 중 10연식 이하 건조기 우선 선정
- (지원조건) 마른김 수급·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 요청 시 협조 가능 업체
■ 지원내용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
■ 지원조건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Http://www.seocheon.go.kr/kor.do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
4.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
※ 사업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하여 제출
5.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
■ 결과통보
우편,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