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정부 R&D 등을 통해 우수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성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
-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고, 전문가가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받도록 지원
-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성과 창출 지원
■ 지원대상
1. 정부 R&D 우수과제 : R&D 과제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2.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화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3. 규제혁신 연계 : 정부 R&D(중앙, 지방)를 지원받고,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화할 기술을 ‘24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 지원조건
정부 R&D 수행기업, 기술이전 기업, 규제혁신 관련 기업 등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
■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6. 5. 11.(월) ~ 5. 2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list.do
■ 제출서류
① 공통 제출서류 (필수)
-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재무제표증명원
② 해당 기업만 제출 (선택)
- 여성기업 확인서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 선정기준
사업화 로드맵의 타당성(25), 사업화 지원 적정성(35), 사업화 실현가능성(35), 자원관리계획(10) 정량 평가
■ 제외대상
- 휴·폐업
- 세금체납
- 채무불이행
- 금융규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
-참여제한
■ 결과통보
실무집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업에 직접 통보